육아휴직급여 대폭 상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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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육아휴직급여란?
• 대상자: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녀가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,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• 신청기간: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,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
• 지급처: 고용보험 (사업주 아님)
💸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(개정안)
| 기간 | 지급율 | 상한액 |
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의 100% | 월 최대 250만 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의 100% | 월 최대 200만 원 |
|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의 80% | 월 최대 160만 원 |
• 사후지급금 폐지 (복직 후 지급되던 25%는 폐지 → 실수령액 ↑)
• 총 월평균 실수령액 약 192만 원
📅 육아휴직급여 지급일
• 자동지급 ❌ → 본인이 직접 신청
•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입금
• 지역/센터에 따라 지급일은 다소 차이 있음